서울대병원 마련된 빈소엔 아내와 딸이 지켜
서울시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 받을 수 있어"
고(故)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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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0일 서울시청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유고 사태에 서울도서관 앞 서울광장엔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만 눈에 띌 정도였다.
이날 오전 9시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발표를 지켜보던 서울시 직원 여럿이 흐느꼈다. 한 직원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따님이 공관에 함께 계셨던 것 같다. 이런 선택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울먹였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께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머물던 서울 종로구 공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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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치러지는 고(故) 박원순 시장 장례식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엔 박 시장 부인 강난희씨와 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관심사는 영국에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들 박주신씨가 입국해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박주신씨는 2012년 병역 문제로 홍역을 앓은 적이 있고 이후 박 시장은 아들의 근황에 대해 함구해왔다. 서울시도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박씨가 해외에서 귀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입국자는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르면 입국 전 외국 현지 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 사유로는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이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외교관이나 정부 주요 인사가 아니어도 긴급치료, 직계 가족의 장례 같은 인도적 사유로 입국시엔 격리면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인 경우 2주간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한다"며 "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 면제 서류를 받고 한국의 방역당국에 문의하면 그에 준해 격리면제를 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실종 신고 직후 아들이 귀국길에 오르지 않았겠나 싶다"며 "서울시에서도 실제 귀국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상을 당한 상태라 귀국하지 않겠느냐고 추정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발인은 오는 13일로 장지는 유족들과 협의를 마치면 발표하기로 했다.
김현예·허정원·윤상언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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