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경찰 "통상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 수소인터뷰 관련 차담회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64)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걸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검찰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아직 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부검 여부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에는 유가족 등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13일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