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원순 '미투' 의혹 사건...경찰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종합)

파이낸셜뉴스 박인옥
원문보기

박원순 '미투' 의혹 사건...경찰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종합)

속보
방탄소년단, 광화문 광장 컴백공연 사실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으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은 피고발인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박 시장의 사건도 종결되게 된다.

경찰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사건을)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송치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지 7시간 만이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