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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교사, 학생 촬영했나…2년간 학생 6천명 찾은 수련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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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휴대전화에 샤워실·화장실 등 찍은 영상 무더기 발견

이전 근무지서 불법 촬영·유포했는지 수사 확대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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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 A씨가 이 학교로 오기 전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수련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몰카' 영상이 이 수련원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어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당 수련원은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1년에 최대 3천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머문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 동안 이곳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련원은 보통 1박 이상 머물기 때문에 샤워실도 갖춰져 있다.

A씨가 2년간 근무하는 동안 6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련원 근무 전에는 고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몰카 영상 중 일부는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몰카 설치 장소 중에는 이전 근무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몰카영상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한 개인용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다니는 학교 외에도 이전 근무지에서 촬영했거나 유포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몰카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씨는 몰카를 설치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몰카를 설치한 당일 발견됐다"며 하루만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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