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됩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