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시장 前비서 성추행 고소···'공소권없음' 수사 종결될듯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 비서 A씨의 성추행 고소도 통상절차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8일 밤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박 시장의 전직 비서라고 밝힌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A씨가 변호사와 함께 8일 밤 경찰을 찾아와 9일 새벽까지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일 밤 경찰이 연락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수색하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씨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접촉 외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 차례 전송했고,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또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0일 새벽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며,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때문이다. 이 규칙 제69조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있다.

중앙일보

박원순 시장, 사망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박 시장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박 시장의 딸은 112에 전화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