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윤 총장의 절충안 거부 직후
최강욱 페북에 ‘법무부 알림’ 게시
실제 법무부 발표 내용과 달라 논란
법무부·검찰 안 쓰는 생소한 단어
최, 10년간 군 검사로 근무한 경력
6일 전에도 페북에 ‘수명자’ 표현
최 “전 민주당 의원 글 옮겨” 해명
최강욱 페북에 ‘법무부 알림’ 게시
실제 법무부 발표 내용과 달라 논란
법무부·검찰 안 쓰는 생소한 단어
최, 10년간 군 검사로 근무한 경력
6일 전에도 페북에 ‘수명자’ 표현
최 “전 민주당 의원 글 옮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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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왼쪽)과 최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법무부 알림’의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 보좌진으로 9일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공무상의 비밀인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논의 내용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보내진 것이라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法政·법무부와 정치권)유착”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의 ‘법무부 알림 유출 의혹’ 사건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의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는 최후통첩에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간에 물밑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100여 분 만인 오후 7시50분쯤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 두 시간 뒤(오후 9시55분)에 올라왔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알림에 군사재판 용어…“최강욱, 작성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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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가 8일 SNS에 올린 법무부 의견문 초안과 삭제 후 올린 사과 글. [연합뉴스] |
그러곤 돌연 오후 10시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법무부는 이 입장문(가안)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로 수위가 낮춰진 다른 알림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추 장관은 두 문안 모두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았다”며 “이후 두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전날 밤 ‘조국 백서’ 필진 관계자들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최 대표가 썼다가 지운 입장문 가안에 ‘수명자(受命者)’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와 사전에 알림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군사재판 판결문에 종종 등장하나 법무부와 검찰의 공보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단어는 최 대표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권자인 장관이 ‘수명자’인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만나서 후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표현한 문장에도 등장했다. 최 대표는 1994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10년가량 군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수도군단 검찰부장 등을 지냈다.
20년 경력의 현직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다른 분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를 복사해 잠깐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최강욱)이 인정하듯이 두 글은 문언이 다르다”며 “두 분이 국민을 바보로 아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 지칭하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하다”고 썼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고발이 필요한 사건 같다”고 적었다.
법무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한 검찰 간부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장관이 바보도 아니고 법무부 풀(알림)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낸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최 대표와 법무부 사이에 지속적인 교감이 있었던 게 노출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초안을 유출한 실무진을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 최강욱
전북 전주 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도 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2018년 9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다. 조 전 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민상·강광우·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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