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끝나게 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끝나게 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이라며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핀란드 대사관저 기지국에서 오후 3시 39분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룡공원에서 국민대 입구, 팔각정, 곰의 집(한신아파트 뒷쪽 스카이웨이 길에 위치)까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날 0시 20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