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서정협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장직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