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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1,2심 판사들, 美 송환 거부 판사 덕에 비난 비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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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장윤미(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노컷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기일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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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바로 어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이다. 이런 비판 성명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공보이사로 있는 장윤미 변호사를 바로 좀 연결해 봅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예 면죄부를 준 결정이다. 성명의 내용이 그렇습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내게 된 취지는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우리 국내법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라도 이 손정우를 국내에 두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힘을 받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범죄인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벼운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서 만기 출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이른바 셀프고소. 그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서 그 아들을 고소한 이 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의 아동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를 할 때 검찰이 기소를 못했던 범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범죄가 자금세탁방지 그거 아닌가요?

◆ 장윤미>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암호화폐를 이용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력이 미진해서 기소를 못해서 이게 과연 이 시점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송환을 요청할 때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등까지를 다 포함해서 요청한 거 맞아요?

◆ 장윤미> 정확하게는 이 사건, 이 결정문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범죄수익은닉에 한정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처벌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기소가 돼서 처벌이 완료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고 해도 다시금 처벌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그 자금 세탁 그 금전의 문제에 한정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한 것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이 관련이고.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재판부도 바로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 거네요? 아동 성착취 그 부분은 일단 논의 대상이 아니었군요.

◆ 장윤미> 네. 결정해서 인도를 결정짓는 데 주된 범죄는 이미 말씀하신 범죄수익은닉죄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럼 사실 지금 많은 국민 여론이 우리 여성변호사회도 미국에 송환 안 시키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비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이 행위를 다룬 1심과 2심 재판부가 더 문제 아니에요.

◆ 장윤미>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 사법주권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법원을 마냥 비판하는 게 온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전에 음란물 유포했던 지금 성착취물로 법령에서도 이름이 바뀌기는 했는데 이게 본인이 올린 영상물만도 3000건이 넘고요. 유통된 게 한 17만 건으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잔인성 그리고 신생아까지 등장하는 영상을 올리고 유포시키고 이걸 같이 공유했던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반성한다는 점 이런 걸 이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을 해서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를 했고요. 그나마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을 해서 실형으로 이 형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때에도 아주 선고를 앞두고 임박해서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또 양형의 아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서 상당히 좀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 정관용>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그게 형량 정하는 데 유리해져요?

◆ 장윤미> 보통은 본인이 건사할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은 본인이 구속이 되면 안 된다는 사유로 피고인들이 손쉽게 제출하는 이제 어떤 자료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어떤 입장에서 이 양형자료를 참작할 게 아니라 정말 피해자를 기준으로 두고 양형의 가중요건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여론이 그래서 나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심, 2심 재판부는 다 전과가 없다, 나이가 어리다. 심지어는 혼인신고서 접수된 걸 보니 부양가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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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 당시의 양형은 법률상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 장윤미> 이게 N번방 사건으로 모든 이제 성착취 범죄의 양형이 올라가기 이전이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바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이제 5년 이상으로 해서 최대 가중처벌될 경우 5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걸로 규정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형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법원도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법률상은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거 아니에요.

◆ 장윤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7년, 8년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법원이 제대로 이 사건의 엄중함을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정도를 제대로 형량에 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겠고. 그게 1심, 2심 법원 재판부들에 대한 지적이시고. 여기서 제대로 안 됐다면 그리고 이제 그건 대법원 확정까지 다 돼서 형 복역까지 마친 상태잖아요.

◆ 장윤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미국 송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됐다 이런 거죠?

◆ 장윤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여성변호사회 보시기에는 이번에 미국 송환 재판한 재판부가 문제예요, 1심, 2심 재판부가 더 문제예요?

◆ 장윤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1, 2심에서 제대로 이 어떤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송환 문제가 뜨겁게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도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여죄를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렇게 나머지 여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다 양측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제서야 법무부가 송환 요청을 하는 데 기각될 경우 재심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새로 만들어보자라는 걸 모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약간 뒷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 의원들은 재항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예 손정우 건에도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이건 위헌 아닙니까?

◆ 장윤미> 사실 소급입법은 금지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맞고 헌법에도 행위시법으로 기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처벌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로 소급규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이 건도 기소와 관련된 절차를 새로 입법화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이런 어떤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시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송환 요청했다가 기각되면 재항고하는 법 만든다 이것도 뒷북 중의 뒷북이고요. 미국에 송환시켜서 처벌하자 이것도 뒷북이고요. 제대로 중범죄 자체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제대로 처벌했어야 되는 것. 이게 1번 아니겠어요?

◆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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