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40대 고교교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카메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학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설치된 지 약 2분 만이다. 경찰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추적해 A씨의 자백을 받았다.
또한,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불법 촬영으로 보이는 다수 영상을 찾아냈다. A씨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ㅇ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김해원 mom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