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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발로 엄정 처벌·예방 좌절"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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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범죄사실로 인도요청 시 적극 협력

'단심제' 범죄인인도법 개정 추진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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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미국 인도를 거절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9일 "이번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아동 음란물(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결정을 미국 연방 법무부에 최종 통보했다.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범죄인은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절대적·임의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도를 거절하게 된다.

손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됐고 절대적 거절 사유도 없었지만 법원이 국내에서 웰컴투비디오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근거로 인도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손씨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씨와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손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에서는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인도 대상자의 인권이나 공정한 심판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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