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낸 '갓갓' 문형욱 |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A(25)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22)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5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또 같은 해 4월께 12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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