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상습특수상해 혐의 기소
'지속적인 학대' 창녕 아홉살 소녀 계부·친모
기존 학대 내용에 '얼음 학대' 등 추가해 기소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달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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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양의 계부 B씨(35)를 구속기소 하고, 친모 C씨(2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 C씨를 불구속기소 한 것은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단독 혹은 공동으로 A양을 쇠막대기와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물건 등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글루건의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C씨는 5월 초부터 말까지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 아동을 주거지 다락방 테라스에 감금하거나 테라스·화장실 등에서 A양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감금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C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단독 혹은 공동으로 A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줄로 A양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고 얼음을 쏟아 넣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또 A양에게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 및 방임)혐의를 적용했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9살 피해 초등학생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한 빌라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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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창녕경찰서 수사 결과에 더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A양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범행도구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약 4개월간 지속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A양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및 학자금 지원을 연결하고 친모의 친권상실 청구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적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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