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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첫재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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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4)을 포함한 '박사방' 일당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된 공범 6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성범죄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활동은 전부 부인한다"고 밝히면서 "몇 장의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과 일대일 대화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조직화되어 있는지 또한 인식이 없었다"며 "일대일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있고, 병합해 진행할 경우 사건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날 열린 사건을 기존 심리 중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당장 병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에 기존 사건의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 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 등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3개 사건으로 나눠 기소했다.

조씨 등 6명의 사건은 형사30부에, '부따' 강훈(18)과 '김승민' 한모씨(26)는 기존 재판을 맡아오던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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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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