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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버티던' 윤석열, 결국 지휘권 수용…秋 퇴로 차단에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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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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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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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했을 때 닥칠 파국을 막고 수사 공정성 시비를 깨끗하게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조국 수사'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총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9시 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되며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이를 받아들이는 윤 총장의 입장이 발표된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100% 수용한 모양새가 됐지만 윤 총장은 "수용과 불수용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형성적 처분'이란 다소 애매한 개념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과정을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이미 윤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된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란 의미다. 한마디로 위계 질서에 의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법적 권한을 다투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지휘 내용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해석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윤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대검은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초 윤 총장은 지난 7일쯤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임검사 임명 등의 방안을 포함한 재지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협의를 요청해와 입장 표명이 늦어졌고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는데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절해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의 위법성 문제를 따지는 대신 독립 수사본부 구성으로 절충안을 선택해 타협을 도모했던 이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을 들어 수사지휘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거란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결국 윤 총장으로선 울며 겨자먹기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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