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옛말?…"체벌 법안 개정 시급" (CG) |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 아동학대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살 딸을 학대한 계부(35)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친모(27)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9살 딸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거나 쇠막대기 등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 복층 테라스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채우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과 A양의 진술, 범행도구 유전자(DNA) 감정 등을 통해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욕조에 가두고 얼음을 쏟거나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만 주는 등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을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계부와 친모에 의해 상습적인 학대를 받은 A양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ima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