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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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범행 당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다만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의 기존 성범죄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김승민' 한모(26) 씨는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검찰이 조주빈 등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1개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등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올해 2월 총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 중 16명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64) JTBC 사장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12월에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판사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또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 인터넷에 총 997회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 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에 대한 조주빈의 기존 사건 4차 공판기일이 곧바로 진행됐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관계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주빈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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