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김관진, 1심과 같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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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라며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1심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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