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보안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법원이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모욕한 것이라며, 국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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