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설치 당일 발견… 촬영된 내용 없어” 항변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초소형 카메라(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학교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경찰이 해당 교사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심지어 해당 영상들이 다른 학교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것들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관측된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40대 고교 교사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설치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설치 당일 교직원들에 의해 이를 발각당해 별다른 내용은 촬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많은 양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A씨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 등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7월 말까지 도내 전 학교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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