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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학교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현직 교사,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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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녕 중고교 여화장실서 발견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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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경남에서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A·B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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