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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순간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와 스타트리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경찰관 중 한 명인 토머스 레인(37)의 변호인은 공소 기각을 요청하면서 사건 당시 녹취록을 미네소타법원에 제출했다. 레인의 보디캠과 동료 경찰 J. 알렉산더 킁의 보디캠 녹취록 공개로 사건 당시 정황과 플로이드의 마지막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됐다.
녹취록을 보면 경찰 체포 당시 플로이드는 현장에 출동한 토머스 레인에게 “제가 뭘 잘못했죠 경찰관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었다. 경찰 총에 맞은 적이 있다며 공포에 질린 듯 “제발 쏘지 마세요”라는 애원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런 플로이드에게 레인은 “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른 경찰과 함께 수갑을 채우려 다가갔다.
플로이드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폐쇄공포증이 있다”, “무섭다”, “죽을 것 같다”, “날 죽일거야 날 죽일거야”라고 고함치며 경찰차에 타길 거부했다. 수갑만 풀어주면 얌전히 있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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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레인의 변호인은 키 193cm, 몸무게 100kg의 플로이드는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10분 이상 몸부림을 쳤다. 내 의뢰인은 창문을 내리고 에어컨을 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플로이드는 계속해서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때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려 죽게 한 선임 경찰 데릭 쇼빈이 나타났다. 쇼빈은 경찰차 안에서 몸부림을 치다 피를 흘리던 플로이드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
플로이드는 이 과정에서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을 20차례 이상 반복했지만, 쇼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 말하라, 그만 소리쳐라, 그러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고 거들먹거렸다. 심지어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걸 보니 죽지는 않겠네“ 같은 잔인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옆에서 플로이드의 등과 발을 잡고 있었던 토머스 레인은 ”다리를 올리는 게 어떨까, 이대로 괜찮은 건가“라거나 ”목을 누르고 있는 무릎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쇼빈은 ”그냥 냅둬“라고 응수했다. 레인이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플로이드를 걱정하자 ”그래서 구급차를 부른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연신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던 플로이드는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난 죽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정신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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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레인의 변호인은 ”내 의뢰인은 플로이드의 맥박을 확인해보자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근무 2주차 신참으로 쇼빈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레인에게 적용된 2급 살인 방조와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플로이드의 차 안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체포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플로이드 차량 조수석과 콘솔 사이에서 발견된 20달러짜리 위조지폐 2장과 1달러짜리 지폐 2장이다. 경찰이 다가오는 걸 본 플로이드가 오른손을 뻗었던 바로 그 자리“이라며 범죄 혐의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로이드를 체포해야겠다는 토머스 레인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레인은 구급차가 도착하자 플로이드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탄 뒤 심폐소생술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은 쇼빈을 제외한 다른 3명의 경찰과 마찬가지로 보석금 7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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