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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5년간 가상통화 거래액 2100조···거래액 줄고 거래건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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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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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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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액이 총 20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거래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거래건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의 거래는 총 15억5684만건으로 금액은 2161조1063억원이었다.

거래액은 2018년까지 급격히 늘다가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2015년 5812억원에서 2018년 936조368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18년의 절반 수준인 487조90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114조9081억원이 거래된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총 거래액은 전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건수는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5년 75만건에서 2018년 5억2447만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4억881만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5월까지 3억1427만건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지난해 112만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208만건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통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정하고, 필요시 75% 범위 내에서 인하 가능하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도 이제까지 논의만 했지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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