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망한 적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 있어"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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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김 회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대가로 건넸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을 체포해 이튿날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까지 잠적했다.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라임 등에서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외제 차, 명품가방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심 전 팀장에겐 명품시계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수재 혐의와 관련해 샤넬 백 하나만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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