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도망한 적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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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약 74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자금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나', '자수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리드 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이 전 부사장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지난 6일 자수했다. 검찰은 다음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리드 자금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리드가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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