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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들끓는 분노' 손정우, 美 재송환 요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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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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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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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동 성(性) 착취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원이 불허하자 사회적 공분이 끓어올랐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강력히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관측을 내놨다.


손정우, 미국 재송환 요청 있을까?



한국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다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는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 국제 범죄인 인도 작업은 단순히 양국 법무부 간 의사가 일치됐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수많은 외교적 합의가 포함돼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미 연방검찰의 요청을 받아 미 법무부가 검토한 뒤 국무부에 전달, 국무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검토 내용을 전달한 것을 다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받아 검토해 이뤄졌다. 이같은 검토 과정은 단순히 사법처리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외교적인 입장까지 고려하는 절차다.

한국 법원이 이미 한차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했음에도 미국이 또한번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이번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 법원에 인도청구대상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도허가가 있는 경우 인도거절된 범죄에 대한 기소는 기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그랬는데 인도 요청이 불허되자 갑자기 기각시킨다고 했던 다른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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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이재명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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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여죄 수사 계속될듯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는 손씨의 친부가 아들을 한국에서 수사해 달라며 지난 5월 직접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함께 여죄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청구 불허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생각했을 때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남아있는 W2V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처럼 철저한 여죄 수사를 당부하며 미국의 송환 요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력을 동원해 손씨의 여죄를 남김없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미국이 제기한 손씨의 남은 혐의까지 전부 수사해 사법처리한다면 더이상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는 불가능해진다. 미국에 간 적도 없는 손씨는 범죄 일체를 한국에서 저질렀다.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해올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사법 공조가 잘 이뤄진다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가 불허됐는데, 다른 국가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국가들은 범죄 연관성도 미국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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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6일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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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범죄인 인도법 자체가 보수적으로 해석"



법원은 손씨의 범죄가 범죄인 인도법이 규정하는 인도범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돼 범죄인 인도법이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사법주권과 연계해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했다. 미국이 손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손씨가 저지른 범죄 특성상 그를 대한민국에 두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미국 송환보다 실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법주권행사와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봤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닌 외국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범죄인 인도는 그 나라에서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사법주권의 능동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인도 청구를 불허한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사법부에겐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직접 해야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사법부는 범죄인 처벌도 하지만 범죄인 보호도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인 인도법도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는 범죄인 인도심사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로 소급해 손씨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도 가능토록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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