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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사태 핵심 리드 김정수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경제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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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사태 핵심 리드 김정수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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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이 이유"
김 회장, 리드 돈 440억원 횡령 혐의에
라임 돈 300억원 리드에 끌어다주고
이종필에 14억원 상당 금품 제공 혐의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김정수(54)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앞서 도망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회장은 리드의 실소유주로 라임 자금 300억원을 리드에 끌어다 준 인물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오다가 지난 6일 자수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8년 5월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 자금을 리드에 끌어다 주기 위해 2017년 이종필(42·구속)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라임 펀드의 설계자인 이 전 부사장은 최근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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