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박 대표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 대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포함, 불법 동영상 100여 개를 저장·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온라인 기록 삭제 업무상 소지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영상물 가운데는 고객의 의뢰를 받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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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지난 4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OOO’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 600만 원을 건넨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에서는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 2000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 3000여 건, 불법 공유된 웹툰 2만 5000건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 명가량이었다.
특히 박 대표는 2018년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이 올라온 이 사이트와 결탁해 사진 삭제를 전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씨는 “내가 음란사이트와 결탁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극구 부인했다.
박 대표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가 박 대표를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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