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여성변회 "손정우 송환 불허는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연합뉴스 박형빈
원문보기

여성변회 "손정우 송환 불허는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속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두번째 구조자 숨져…2명 사망·2명 매몰
구치소서 풀려난 손정우[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치소서 풀려난 손정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여변은 8일 성명을 내고 "본회로서는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고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사법 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손씨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손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