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인 박재옥 씨의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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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8일 별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딸 박재옥씨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복언니 박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으나 귀휴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감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앞서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박세옥 씨는 별세했다. 향년 84세.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슬하의 자녀다. 그의 남편은 국회의원과 유엔 주재 대사, 설악케이블카 회장 등을 지냈던 고 한병기 전 의원이다.
유족은 장남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장녀 한유진 대유몽베르CC 고문, 차남 한태현 설악케이블카 회장, 사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돼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오는 1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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