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복언니 박씨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별다른 귀휴 여부나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감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어떤 외출한 뒤 수형 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감자다.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 사망, 혼례,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 시설에서 입원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손해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이다.
검찰이 두 사건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 박재옥 씨 별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인 박재옥 씨의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20.7.8 pdj6635@yna.co.kr/2020-07-08 15:05:4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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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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