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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권명호 의원, 예타 면제사업 남발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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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민 혈세 낭비되지 않길"

연합뉴스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남발을 방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대해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정부는 24조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해 '총선용 퍼주기', '여권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위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했다.

권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예타 면제 사업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현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예타 면제 사업 남발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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