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시민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 사이에 5㎝ 남짓한 막대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숨겨 고등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치마 아래로 발을 내밀고 있던 A 씨를 수상히 여긴 한 남성이 다가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한 뒤 범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나려고 했으나 이 시민의 손에 붙잡혔다.
이 시민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 씨를 붙잡고 있다가 경찰에 그를 인계하고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달아나려는 A 씨를 막기 위해 매장 입구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 인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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