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223억, KT 154억, LG유플러스 135억 과징금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통신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전 최대치(2018년·506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단통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8일 방통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금액은 3사 합계 512억원으로 SK텔레콤이 22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감경비율은 3사 동일하게 45%로 매겨졌다. 총 매출액 등 실적에서 SK텔레콤 2.2%, KT 2.0% LG유플러스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45%의 감경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규모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상임위원 간담회에 이통 3사 임원을 불러 마지막 소명을 들었다. 이통사들은 당시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는 점, 5G 가입자 유치로 시장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점을 호소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휴대폰 유통시장과, 중소 유통점의 어려운 처지, 이통사들의 5G 인프라 대규모 투자 등도 고려해 감경 비율을 45% 수준으로 결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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