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 몰카 (PG) |
경기 분당경찰서는 A(40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 사이에 5㎝ 남짓한 막대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숨겨 고등학생 B 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B 양의 치마 아래로 발을 내밀고 있던 A 씨를 수상히 여긴 한 남성이 다가가 카메라를 발견하고선 촬영을 막고 달아나려던 A 씨의 팔을 붙잡아 멈춰세웠다.
이 시민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 씨를 붙잡고 있다가 경찰에 그를 인계하고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 시민 외에도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달아나려는 A 씨를 막기 위해 매장 입구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시민들의 도움으로 A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