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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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리드 자금 횡령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이 전 부사장과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지난 6일 자수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7일 김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리드 자금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리드 대표이사는 징역 4년, 김모 오라엠 대표이사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회사를 실질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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