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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7일 라임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이번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다.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수배 중이던 그는 전날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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