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광역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줄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지난 2017년 12월, 사업계획평가 등을 거쳐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는 데도 이런 절차 없이 A 사를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A 사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시설 사용수수료 등으로 천89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지난 2017년 12월, 사업계획평가 등을 거쳐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는 데도 이런 절차 없이 A 사를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A 사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시설 사용수수료 등으로 천89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권 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해당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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