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시가 지난 2017년 12월, 사업계획평가 등을 거쳐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는 데도 이런 절차 없이 A 사를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A 사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시설 사용수수료 등으로 천89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권 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해당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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