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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Pick] 손정우 풀어준 법원에 비난 봇물 "사법부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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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24살 손정우의 미국 인도가 최종 불허 결정이 난 뒤 사법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며,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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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손정우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손정우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데다가, 이미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아동 성 착취 범죄로는 다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남성이 해당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하고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영국 남성이 성 착취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성 착취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에서 받은 형량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은 7일 오후 3시까지 3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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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당사자이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도 법원의 결정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라며 결정문에 적힌 문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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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뿐 아니라 외신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본 미국인들은 5~1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손정우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제적 망신", "전 세계 아동 성범죄자는 모두 한국에 와서 처벌받고 싶어 할 것"이라는 등 대부분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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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일찌감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손정우가 풀려난 날,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이 소속 단체 자격으로 조화를 보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BBC·NY Times·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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