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 측은 당시 김 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김 씨가 조주빈 지시를 받았다는 건 물론 조주빈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김 씨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흥신소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천8백만 원을 받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낸 뒤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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