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캐리 람 "홍콩보안법은 관대한 법… 위반시 엄중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EPA연합뉴스


캐리 람(사진)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관대한 법’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그 적용 범위는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 본토보다 넓지 않다”며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은, 관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홍콩에 세워질) 중국 본토 기관이 관여할 사건은 드물 것”이라며 “최근 홍콩 증시의 급등에서 알 수 있듯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홍콩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홍콩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홍콩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홍콩보안법 43조의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람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람 장관은 “43조의 내용은 홍콩 정부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법이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이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외 매체가 ‘홍콩의 종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은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피의자에 대해 도청, 미행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홍콩보안법이 경찰에 제한 없는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은 홍콩보안법 본문 그 자체보다 훨씬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메시지나 정보를 삭제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제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기업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홍콩 내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홍콩보안법의 특징은 모든 조항이 애매모호하며, (범죄 사실의) 증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홍콩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