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현역입영 거부에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