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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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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누구죠"…'손석희 사기' 공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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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의 재판이 시작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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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지시로 손석희·윤장현에 수천만 원 사기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7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와 이모(24)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조주빈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사장에게 접근해 1800만 원을 받아냈다. 윤장현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조주빈이 김 씨에게 시켜서 한 일이다"며 "실제적 공범이 되려면 조주빈의 범행 자체를 알아야 했는데 김 씨가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씨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재판 뒤 이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조주빈이 시킨 범죄 자체를 알아야 공모, 공범이 된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취지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의견을 유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조주빈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김 씨의 후배로 김 씨를 따라 조주빈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수 명의 피해자에게 챙긴 329만 원을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이 씨는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537만 원을 받아내 조 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총기를 구매하겠다고 위장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는 지난달 2일 김 씨와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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