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7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씨와 이모(24)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주빈이 김씨에게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며 “이씨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또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씨는 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조주빈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회 공판을 열어 김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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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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