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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인권위, 경찰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 직권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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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경남 창녕 등에서 사건 발생

복지부·지자체·경찰·아보전 등 시스템 살펴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창녕, 천안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 유관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8만7000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다.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만 132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이로 인해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에서는 친부의 동거녀로 사실상 계모 역할을 하던 40대 여성이 9세 남자아이를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결국 숨졌다. 지난 5월 29일에는 경남 창녕에서 4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 묶인 채 감금당한 10세 아동이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아동의 계부는 달궈진 후라이팬으로 의붓딸의 손을 지지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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