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동구는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아동보호팀을 지난 1일자로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설은 지난 3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강동구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갖추고 아동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9월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2명 배치하고, 아동전담 보호요원 3명을 채용해 아동보호 의무교육 이수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대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동보호팀은 앞으로 부모의 이혼, 가정학대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온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등을 자치구 차원에서 직접 하게 된다.
또 피해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 사후점검 등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