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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BBC특파원 "22만건 아동음란물 유포 손정우, 달걀 도둑과 같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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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징역 1년6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까지 불허되며 제 발로 출소한 손정우(24) 사건에 대해 해외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아직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미국 송환 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에 손정우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손정우에게 고작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마저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정우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가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면서 “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라고 소개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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