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 남씨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다”면서도 “최초 영장실질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법원은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2일 다시 신청했다.
한편 같은날 남씨와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와 김모(32)씨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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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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