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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이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 가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면서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이달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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